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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기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(OKFellowship) 학사과정 모집안내

Posted on 2020.02.24 10:33

1. 목 적
○ 우수한 동포 인재를 발굴, 모국 대학·대학원 수학을 지원함으로써 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

2. 모집인원
○ 학사과정 : 35명 내외

3. 모집과정 : 국내(한국) 4년제 이상 대학교 학사과정
※ 편입학자, 학사과정 기졸업자, 한국대학 중퇴자 제외


4. 지원자격(2020. 9. 1 기준)
○ 국 적
- 외국 국적 동포
-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영주권 보유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학력* 부분의 요건을 갖춘 자
※ 입양동포 및 입양동포의 자녀, 귀화동포(일본 등) 포함
○ 연 령 : 만 25세 미만(1995. 9. 1 이후 출생자)
○ 학 력* : 초·중·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(이수예정)한 자
○ 공통사항
- 2020학년도 9월 학기 또는 2021학년도 3월 학기 국내대학 학사과정 입학 예정자
(선발자는 2021년 3월 학기까지 진학해야 함)
※ 개별적으로 이미 입학하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2019학년도 9월 학기 또는
2020학년도 3월 학기 입학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(장학생 선발 전 국내 체류
목적은 순수 입학준비에 한 함)
※ 국내(한국)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
○ 기 타
-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
- 국내 기관(장학 재단 등)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5. 선발 기본방침
○ 성적 우수자 및 한국어 능력 우수자
○ 향후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(수상경력 및 교내외 활동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)
○ 유공동포 후손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 후손 우대(증빙 가능 시)
○ 경제적 여건 곤란자 고려(공관 확인)


6. 지원서 제출
가.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(www.korean.net) 신청서 작성 및 저장·출력
나.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(대사관 및 총영사관)에 서류 제출
※ 이미 한국 대학에 입학했거나, 한국 체류 중이더라도 재외동포재단(한국)에 직접 서류 제출 불가
다. 공관별 신청서 접수기한 :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정하는 날짜까지
라. 제출서류 (첫 장에 ‘제출서류 목록’을 다음 순서대로 별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)
① 지원신청서 1부(소정양식) : 코리안넷에서 작성 후 출력, 서명하여 제출
② 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) : 코리안넷에서 작성 후 출력, 서명하여 제출
③ 수학계획서 1부(소정양식) : 코리안넷에서 작성 후 출력, 서명하여 제출
④ 졸업 후 계획서 1부(소정양식) : 코리안넷에서 작성 후 출력, 서명하여 제출
⑤ 서약서 1부(소정양식) : 붙임5. 출력하여, 정보작성 및 서명 후 제출
⑥ 사진(여권용, 3.5×4.5㎝, 칼라, 상반신, 정면, 탈모) 1매
⑦ 졸업증명서 : 전 교육과정(초, 중, 고) 졸업(예정)증명서 각 1부
⑧ 성적증명서 : 전 학년(초, 중, 고) 평균평점(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)이 명기된 성적증명서 1부
⑨ 추천서 1부 : 출신학교장, 지도교수, 소속기관장 등
⑩ 여권 사본 1부 ※ 이중국적자는 ‘거주국, 한국’ 여권 사본 모두 제출
⑪ 건강증명서 1부
- 거주국에서 발급 시 : 거주국 병원 발행 자체 서식(검사항목 필요시 Q&A 파일 참고)
- 한국에서 발급 시 : (국·공립병원에서)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의 건강진단서
⑫ 한국어능력시험 (TOPIK) 성적증명서 원본 1부(제57회~제68회 시험 3급 이상 보유자만 해당)
⑬ (영주권 보유자일 경우에만 제출)거주국 영주권 사본 또는 증빙서류 1부
⑭ (해당자에 한함) 유공동포 후손 증빙서류 사본 1부(공관이 확인한 경우도 가능)
⑮ (해당자에 한함) 논문, 출간된 서적, 수상내역(최대 5개까지만 인정, 중요 수상내역
순으로 제출) 등 각 1부
? (‘19.9월, ’20.3월 국내 대학 입학자에 한함) 재학증명서 원본 1부, ‘19년도 9월 입학자는
’19.9월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추가
※ ‘20.3월 입학자는 재학증명서를 합격증명서 원본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

마. 제출서류 작성요령
○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온라인 작성
○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, 수학계획서, ‘졸업후계획서’, 서약서는 코리안넷(http://www.korean.net)에 접속, 로그인 후 재외동포 지원 -> 장학사업 -> 초청장학사업 -> 하단‘신청’ 버튼 클릭 후 작성하여 저장 후 출력, 서명한 다음 다른 서류들과 함께 공관에 제출 (※ 지원하는 학생 본인의 정보로 코리안넷 가입)
○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공란 처리
- (인적사항) 사진은 신청서 작성시 부착하며, 한장은 공관으로 별도 제출
- (학력 및 성적) 초·중·고 학력사항을 상세히 기재, 성적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재
- (국내외 거주 및 체류 사실) 4개월 이상 국내외 거주 및 체류사실을 모두 기재, 이 기간 동안 부모와 동일 국가에서 거주 및 체류여부도 각각 기재, 직장·학교 등 거주 및 체류 관련 기관은 해당자만 기재
- (학위논문 또는 저서명) 학위 논문 및 저서는 해당자만 기재
- (비상연락처 및 기타사항) 비상 연락처는 비상시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의 정확한 연락처를 적고, 입국예정일은 선발 발표 후 입국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재, 이미 입국한 자의 경우 입국일 기재
○ 자기소개서, 수학계획서, ‘졸업후계획서’는 각 A4 절반 분량(약800자 이내) 작성
- ‘졸업후계획서’에는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 후 미래계획 작성(활동국가 기재필요)
○ 졸업증(또는 졸업예정증명서), 성적증명서 등 거주국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·공증하여 제출(단, 졸업(예정) 및 성적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)
※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문서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이나 공증 원본을 제출(한글 번역·공증본 포함)
* Ex) 성적증명서 원본 : 한글번역·공증 → 영사확인 → 제출
성적증명서 사본 : 학교(발급기관)의 원본대조 확인 or 공증 → 한글번역·공증 → 영사확인
※ 중국지역의 경우 교육부 “학력인증센터”에서 발행한 학력서류로 대체 가능
※ 논문이나 서적, 그리고 수상내역 등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
※ 추천서는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토록 하며, 번역없이 추천자가 밀봉해준 그대로 제출
※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선발 이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
○ 성적증명서는 과정별 총 성적평균평점 및 백분위로 환산하여 성적을 기재해야하며,
백점 환산 기재가 안 되는 경우 성적 산출에 대한 설명 제출 (Q&A 파일 참고)
※ 학교 발급 성적환산표 1부 또는 본인이 작성한 성적 산출 설명 1부 제출

○ 각 제출서류를 클립이나 집게로 철하고, 앞면에 표지 혹은 네임태그를 이용하여
반드시 제목 명기 후,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정렬하여 제출
※ 학력서류는 초, 중, 고등학교 순으로 각각 정렬, 앞면에 초, 중, 고등학교 및 학년 등 명기
○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선발심사 대상에서 제외
○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
○ 연락처(e-mail)는 거주국 도메인(.ru, .163)외 다른 연락처(gmail, hotmail 등) 기재 요망


7. 장학금 지원내역
가. 지급기간
○ 어학연수과정(9월 ~ 이듬해 2월) : 가을학기, 겨울학기
※ 어학연수 불참학생은 연수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불가
○ 학부과정 : 입학학기(선발년도 9월 또는 차년도 3월)부터 4년간(8학기)
※ 이미 입학한 자의 경우 종료 시점은 상기와 같으나 선발 이후 학기부터 지원함
Ex) 2019년 9월 입학자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원
나. 지급내역
○ 학비(입학금, 등록금) : 자비부담
- 단,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 협조된 대학(붙임6. 참조)에 ‘20.9월 및 ’21.3월에 입학할 경우 정해진 인원에 한해 등록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, 이외의 대학 입학자는 자비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함 ※ ‘19.9월 및 ’20.3월 입학자는 면제 불가
※ 세부내용은 9. 유의사항 참고
○ 생활비 : 매월 90만원
○ 입국 및 출국 항공료(각1회) : 거주국 ↔ 인천공항 간 일반석 항공료 실비
- 최초 입국 및 최종 귀국 시에 한함(선발 통보일 현재 한국체류자 제외)
- 지역별 지급 상한액은 재단 학사지침 “국외 항공요금 지급상한액” 참조
○ 최초소요경비 : 50만원 (선발 이전 이미 입학한 자, 추후 예비후보 선발자 제외)
○ 보험가입 : 재단이 일괄처리(월 1만5천원 수준) ※ 국민건강보험은 별도 자비 납부
- 한국어연수 기간 및 정규학사과정(4년) 동안 질병, 상해, 사고 등에 대한 보험
다. ‘21.3월 입학예정자 한국어 연수제공 : 재단 지정 국내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내 한국어 연수 필수(연수 후 한국어능력시험 3급 이상 성적 제출 필수)
※ 단,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로 대학교 수강이 가능한 자는 한국어 연수 면제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인 자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으로, 외국에서 한국어문학,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수료자
- 국내 대학원에 이미 재학중인 자


 

8. 장학생 선발절차
○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선발모집 공고 게재
- 재외동포 포털 코리안넷(www.korean.net) 공지사항
- 재외공관(각 공관별 홈페이지)을 통해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 게재
○ 장학생 지원신청자는 코리안넷(www.korean.net)에 접속, 로그인하여 신청서 및
자기소개서, 수학계획서, 졸업후계획서 작성 및 저장
○ 작성한 신청서, 자기소개서, 수학계획서 등을 출력하여 서명 후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
서약서 등 다른 서류들과 함께 거주국 재외공관에 신청서 접수
※ 한국에 체류중이더라도 지원신청서를 재외동포재단에 직접 제출 불가
○ 재외공관은 장학생 후보자를 재외동포재단에 추천
○ 재외동포재단은 「초청장학생 선발위원회」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, 확정하며 해당공관에 통보(최종 선발 명단은 코리안넷<www.korean.net> 게재)
※ 재단이 직접 개별 통보 하지 않음


9. 유의사항
가. 대학 입학
○ 지원 대학교 및 전공 : 국내 4년제 이상 일반대학교 개설 전체 학과
※ 2년제, 3년제 대학은 지원 불가
○ 대학입학 절차는 재단 장학생 지원신청과는 별도이며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
직접 문의 후 대학의 모집 요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학절차 진행
※ 대학별 입학전형 절차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해야 함
(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비치된 한국대학교 안내자료 및 각 대학별 홈페이지 참고 요망)
○ 대학 선택 시, 재단 장학생 등록금 면제 대학 명단(붙임6) 참고
-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원에 입학 할 경우, 입학금 및 등록금은 본인 자비 부담임
- 등록금 면제는 학과, 합격인원, 조건에 따라 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바, 등록금
면제 협조대학 명단의 세부사항 확인 필수
※ 등록금 면제는 ‘20.9월 및 ’21.3월 신입학자에 한함
※ 면제자로 선정되더라도 첫학기 등록금은 본인이 납부하고, 추후 대학으로부터 환급받게 될 수 있음
○ 국내 대학교 학사일정 (학교별 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)
- 1학기(3월 입학) : 3월부터 8월까지
- 2학기(9월 입학) :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
○ 입학전형 시기 및 전형료
- 전형시기 : 매 학기 시작 평균 3~5개월 전(학교별 확인 필요)
- 입학전형료 : 자비부담, 학교별 금액 확인 필요

나. 입국시기
○ 선발된 장학생은 지정일까지 입국해야 함
- 한국어 연수 수강자는 2020년 9월 초로 예정된 한국어 연수과정 시작일 1주일 전 입국 요망(정확한 날짜는 장학생 선발 이후 통보 예정)
- 한국어 연수 면제자는 입학일 15일 이전까지 입국 및 재단에 관련서류 제출 등 장학생 등록(필수사항)
※ 사전통보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
다. 비 자
○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하여 입국 전 한국 내 대학교 입학 시기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발급 필요
○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입국 후 법무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수
라. 숙 소
○ 한국어 어학과정 및 학사과정 수학자는 대학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나, 숙소가 부족할 경우 하숙 및 자취 필요
○ 학위과정 중 숙소는 개별적으로 구해야 하며, 기숙사(학교별 유무 확인 필요), 하숙,자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장학생 본인이 지불
마. 입국준비
○ 장학생은 입국 후 1개월간 필요한 최소 생활비 지참 요망(약 100만원 또는 USD1,000)
바. 한국어 연수
○ 재단 지정 국내 연수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, 연수기간 및 일정 등은 장학생
선발대상자 개별안내 예정
※ 한국어 학습 참고 사이트 : 재단 한국어 학습사이트 스터디코리안(http://study.korean.net)